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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주식교환 공고

더존비즈온2026.05.12

간이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당사”)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9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도로니쿰 주식회사(이하 “도로니쿰”)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일시: 2026년 4월 27일

나. 이사회 결의의 내용: 당사는 도로니쿰과 상법 제360조의2 이하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다.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1) 상     호: 도로니쿰 주식회사

(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길 23(관철동)

라.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1) 상     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2) 본점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마. 주식교환의 목적: 당사가 당사의 모회사인 도로니쿰의 완전자회사가 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식교환의 방법

가. 주식교환일 현재 도로니쿰을 제외한 당사의 주주들(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당사 발행 주식 전부는 주식교환일에 도로니쿰으로 이전되고, 도로니쿰은 교환신주의 배정이나 자기주식의 이전에 갈음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들에게 당사의 보통주식 1주당 120,000원으로 각 계산된 교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도로니쿰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당사는 도로니쿰의 완전자회사가 됨.

나.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9에 의거하여 당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2026년 5월 28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간이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함.

 

 3. 주식교환일: 2026 6 30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양식 1.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할 수 있음.

 나. 제출기간: 2026년 5월 12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반대의사통지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당사에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5층 ㈜더존비즈온 IR부(☎02-6233-4320)]

(2) 실질주주: 반대의사통지 제출기간 종료일 3영업일 이전까지 거래증권회사의 담당 지점에 제출 (단, 제출 일정이 거래증권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절차/일정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의 담당 지점에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반대의사통지 종료일 3영업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수령한 증권회사는 반대의사 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1영업일 이전까지 통지서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매수청구종료일인 2026년 6월 17일까지 ‘양식 2. 주식매수 청구서’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년 5월 28일부터 2026년 6일 17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당사에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5층 ㈜더존비즈온 IR부(☎02-6233-4320)]

(2) 실질주주: 행사기간 종료 1영업일 이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의 담당 지점에 제출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의 담당 지점에 주식매수 청구서를 주식매수청구기한의 1영업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출 일정이 거래 증권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절차/일정은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서를 수령한 증권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청구서를 기한 내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라. 주식매수 예정가격: 보통주식 120,000원

※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출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6년 4월 27일)의 전 영업일(2026년 4월 24 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하여 0.76% 할증한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6. 기타 안내

가.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6년 4월 27일, 2026년 5월 1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