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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에듀캠] 기준일 설정 공고
㈜더존에듀캠 주주 제위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5년 02월 05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와 주식회사 더존에듀캠의 소규모합병에 대하며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2025년 02월 05일)을 공고합니다.
2025.01.21
주식회사 더존에듀캠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길 130
대표이사 윤성태 (법인인감생략)
No data
[더존비앤씨티] 기준일 설정 공고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