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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앤씨티] 기준일 설정 공고

더존비앤씨티2025.01.21

㈜더존비앤씨티 주주 제위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5년 02월 05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와 주식회사 더존에듀캠의 소규모 합병에 대하며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2025년 02월 05일)을 공고합니다.

 

 2025.01.21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437

대표이사 김용우 (법인인감생략)